채무조정자 금융지원


채무조정중이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 

지원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

1.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햇살론 특례(서민금융회사)


* 자격요건 : (법원)개인회생·(신용회복위원회)개인워크아웃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로서, 

햇살론 취급대상 소득·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


* 대출한도 : (법원)4백만원


* 대출금리 : 연 6~10.5%수준(취급기관별 상이, 보증료 1% 포함)


* 대출기간 : 매월 균등분할 상환(만기 36개월 혹은 60개월)


* 이용방법 문의 : 신용보증재단중앙회(☏ 1588-7365, 홈페이지 www.sunshineloan.or.kr)



2.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(신용회복위원회)


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 

긴급생활안정자금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운영자금, 시설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


* 신청대상 :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 

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


* 지원내용


* 이용방법 문의 : 신용회복위원회(☏ 1600-5500, 홈페이지 www.ccrs.or.kr)





3.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소액신용대출(한국자산관리공사)


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(채무조정, 개인회생 절차)을 통하여 

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


* 자격요건

①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, 신용회복위원회,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에서 

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 중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

②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

③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면책 후 3년 이내인 자


* 제외대상 : 햇살론·미소금융·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 지원을 받은 자, 

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채무연체·대위변제·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자 등


* 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 : 최대 15백만원(개인회생 5백만원), 연 3∼4%, 최장 5년


* 이용방법 문의 : 한국자산관리공사(☏ 1397, 소액신용대출 홈페이지 www.badbank.or.kr)



4.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(한국주택금융공사)


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·부채·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지원


* 보증대상자 : 임차보증금 4억원(지방 2억원) 이하인 전(월)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 

신용회복지원기관**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

(**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, MG신용정보)


* 보증금액 : 2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

* 이용방법 문의: 한국주택금융공사 (☏ 1688-8114, 홈페이지 www.hf.go.kr)



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 

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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