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

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은

부부합산 소득 6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 

최고 266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행복전세대출입니다



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

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
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


1.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 

*무주택 세대주

* 무주택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 

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취급 이전에 확인


2.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



3.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  배우자

   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
   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   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

4.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


5.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  소득증빙이 가능한 자




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대상 주택은

공부상(등기부등본 등) 주거용 주택(미등기 주택도 가능)입니다


대출한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

최대 266백만원 (서울, 경기,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77백만원)범위 내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으로 함

1. 임차(전세)보증금의 80% 이내

2. 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연간소득의 최대 4.5배 이내



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1년이구요

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


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가 있는데요~
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은

신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
갱신의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


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필요서류

주민등록등본, 확정일자부 전·월세계약서(원본), 

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영수증,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, 

현거주지 등기부등본, 신분증,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, 

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), 

금융거래확인서(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) 등 입니다


경우에 따라서는 소등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

KEB하나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


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