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은
부부합산 소득 6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
최고 266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행복전세대출입니다
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
1.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
*무주택 세대주
* 무주택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
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취급 이전에 확인
2.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
3.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
배우자
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4.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
5.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소득증빙이 가능한 자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대상 주택은
공부상(등기부등본 등) 주거용 주택(미등기 주택도 가능)입니다
대출한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
최대 266백만원 (서울, 경기,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77백만원)범위 내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으로 함
1. 임차(전세)보증금의 80% 이내
2. 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연간소득의 최대 4.5배 이내
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1년이구요
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
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가 있는데요~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은
신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갱신의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
KEB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필요서류는
주민등록등본, 확정일자부 전·월세계약서(원본),
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영수증,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,
현거주지 등기부등본, 신분증,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,
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),
금융거래확인서(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) 등 입니다
경우에 따라서는 소등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
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
KEB하나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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